TV 수신료 안내는 법,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집에 TV가 없거나 시청하지 않는다면, KBS 수신료는 인터넷으로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고,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요금도 아끼세요.
TV 수신료 안 낼 수 있나요?
네, 조건만 맞으면 더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TV 수신료 안내는 법”을 찾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보유 여부’입니다. 단순히 “TV를 잘 안 본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지가 안 되고, 핵심은 ‘TV 수신 장비를 보유했는지’ 여부입니다.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에 TV 수상기(안테나 포함)가 없음
- 모니터나 태블릿 등 수신 기능 없는 기기만 사용
- IPTV 셋톱박스만 있고, TV 본체는 없음
단, 넷플릭스, 유튜브, 티빙만 시청하더라도 TV가 설치되어 있다면 해지 대상이 아닙니다.
KBS 수신료, 인터넷 해지 방법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한전에서 부과되지만, 해지 신청은 KBS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PC로 해지 신청
- KBS 수신료 홈페이지 접속
- KBS ID로 로그인 (간편로그인으로는 해지 신청 불가)
- 메뉴에서 ‘수신료’ →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페이지로 이동
- ‘TV 신규등록/말소(미소지)’에서 ‘TV 말소/미소지’ 항목 선택
- 전기 고객번호 10자리 입력
- 신청서 제출 (1~2일 내 KBS 상담사 연락 후 해지 처리)

모바일로 해지
- 스마트폰에서 KBS 수신료 홈페이지 접속 (앱 설치 필요 없음)
- KBS ID 로그인 후 상단의 ‘전체 메뉴 → TV 신규등록/TV 말소(미소지)’ 선택
- 신규 문의 탭에서 ‘TV말소/미소지’ 선택
- 전기 고객번호, 해지 사유 입력 후 제출
아파트/원룸 오피스텔 해지
아파트나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서 ‘TV 미설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면 해지 처리 가능합니다.
해지 처리 소요시간
-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7일 이내 승인됩니다.
- 수신료는 다음 고지서부터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미 납부된 요금은 자동 환불되지 않습니다. (별도 환불 신청 필요)
KBS 수신료 해지 전 꼭 확인하세요
- TV를 다시 설치하면 수신료가 다시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 사무실, 매장 등 사업장도 동일한 절차로 해지 가능
- 단순히 ‘사용 안 함’은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마무리 요약
최근 수신료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논의가 이어지면서, “TV 수신료 안내는 법”을 찾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집에 TV가 없는데도 매달 KBS 수신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해보세요.
PC나 모바일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고, 조건만 맞는다면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 쓰지도 않으면서, 아깝게 매달 내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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